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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대부분 급여소득이 소득의 주가 될 것입니다.  그런데 우리는 그냥 월급, 급여이지 기본급과 통상임금이 뭔지 누가 물어보면 제대로 답하거나 이해하고 있는 경우가 잘 없으실 겁니다.

     

    통상임금의 개념이 중요한 이유는 아래 각종 수당 및 급여를 산정하는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. 

    연초에 임금협상등에서도 기본급 대비 얼마, 통상임금대비 얼마등 금액의 차이를 결정할 수 있고 내가 휴직을 나가거나 각종 수당을 받을시 영향을 미치는 항목이 되기 때문이지요.

     

    다시말해 내가 받을 수 있는 금액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라 할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적어도 어떻게 구성되는지와 내 통상임금액으로 받을 수 있는 각종 수당도 조회해 보시기 바랍니다.

     

    1. 통상임금의 정의

     

    [통상임금이란]

     

   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말합니다.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습니다:

    • 정기성: 매월 또는 일정 기간마다 지급되는 임금
    • 일률성: 모든 근로자에게 동일한 기준으로 지급되는 임금
    •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한 대가: 근로자가 제공한 근로에 대한 대가

    통상임금에는 본급, 직책수당, 기술수당 등이 포함되며, 상여금이나 초과근무수당 등은 제외됩니다.

     

    [통상임금의 활용]

     

    통상임금은 다음과 같은 용도로 활용됩니다:

    • 연장/야간/휴일 근로 수당 계산: 초과근무 수당 등을 계산할 때 기준이 됩니다.
    • 퇴직금 계산: 퇴직금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.
    • 각종 수당 및 보험료 계산: 상여금, 사회보험료 등을 계산할 때 통상임금이 기준이 됩니다.

    따라서 통상임금은 근로자의 권리와 직결되는 중요한 개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

     

     

    2. 통상임금에 해당되는 항목

     

   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항목은 아래와 같습니다.

     

    항목 특징 해당여부 비고
    기본급 매월 고정적인 급여 O -
    기술수당 기술, 자격증부유자에게 지급되는 수당 O -
    근속수당 근속기간에 따라 지급되는 수당 O -
    가족수당 부양가족 수와 관계없이 모든 노동자에게
    지급되는 가족수당
    O 부양가족 수에 따라 달라지는 
    가족수당 X
    성과급 최저금액이 보장되는 성과금 O 근무실적에 따라 별도 
    받는 성과금 X
    초과근무 수당 근무시간에 따라 지급액 달라짐 X -
    연차수당 휴가 사용일수에 따라 지급액 달라짐 X -
    정기상여금
    휴가비
    명절
    귀향비등
    지급일 이전 퇴사자에게 근무일수에 
    비례하여 일할 계산하는 경우
    X -

     

    3. 통상임금이 적용되는 급여 및 수당

     

    ✅ 해고예고수당

    ✅ 연장, 야간, 휴일근로수당

    ✅ 연차유급휴가 수당

    ✅ 육아휴직 급여

    ✅ 출산전후휴가급여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4. 통상임금 계산방법& 계산기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1. 시간당 통상임금 계산
      • 월 통상임금을 월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누어 시간당 통상임금을 계산합니다.
      • 예시) 월 통상임금 2,402,299원 ÷ 월 소정근로시간 209시간 = 시간당 통상임금 11,494원
    2. 일 통상임금 계산
      • 월 통상임금을 월 소정근로일수로 나누어 일 통상임금을 계산합니다.
      • 예시) 월 통상임금 2,402,299원 ÷ 월 소정근로일수 20일 = 일 통상임금 120,115원
    3. 월 통상임금 계산
      • 기본급, 직책수당, 기술수당 등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합산하여 월 통상임금을 계산합니다.
      • 예시) 기본급 2,202,299원 + 식대 200,000원 = 월 통상임금 2,402,299원

    통상임금 계산 시 유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:

    • 상여금, 초과근무수당 등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.
    • 통상임금이 평균임금보다 많은 경우 퇴직금 계산 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.
    • 통상임금 계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근로기준법 및 관련 판례를 참고해야 합니다.

    통상임금 계산기 등을 활용하면 보다 정확한 계산이 가능합니다

    아래 내 통상임금 계산하기로 가시어 내 예상 퇴직금 및 휴직시 받게 될 금액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.

     

     

    내 통상임금 계산하기 -----------> 통상임금 계산기 - 노동OK (nodong.kr)

     

     

    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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