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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한민국이 저출산 국가로 분류되면서 예전 저희 때 다자녀는 3명 기준이었는데 이제는 자녀가 2명만 되어도 다자녀 가구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.
다자녀 혜택에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항목별로 정리해 보았습니다. 적은 금액도 아이가 자라나는 시간이 오래이기 때문에 오랜 시간 누적되면 큰 금액일 수 있으니 놓치고 있던 혜택이 있는지 확인해 보시고 해당되는 항목이 있으면 정책이 언제 바뀔지 알 수 없으니 꼭 지원금 받으시기 바랍니다.
1. 다자녀 가구란
“다자녀가구” 또는 “다자녀가정”은 일반적으로 "3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구"를 의미했지만 저출산 현상이 심화됨에 따라 다자녀가구 지원 기준을 "2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구"로 완화하는 경우가 있으므로, 개별 법령이나 정책 또는 지방자치단체별로 다자녀가구 지원기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법령 | 내용 |
「지방세특례제한법」 제22조의2제1항 | ▪ “18세 미만의 자녀(가족관계등록부 기록을 기준으로 하고, 양자 및 배우자의 자녀를 포함하되, 입양된 자녀는 친생부모의 자녀 수에는 포함하지 않음) 3명 이상을 양육하는 자”를 “다자녀 양육자”로 정의함 |
「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」 제29조제3항제4호 | ▪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의 영유아는 어린이집에 우선입소할 수 있다고 규정함 |
「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」 별표 4 | ▪ 미성년자인 2명 이상의 자녀(태아 포함)를 둔 경우 국민임대주택 및 장기전세주택을 우선공급받을 수 있다고 규정함 |
2. 다자녀 가구 지원 혜택 정리
분야 | 세부내용 |
출산 및 의료비 지원 | ▪ 출산축하금 지원 ▪ 신생아의 난청진단 의료비 지원 ▪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내 지역 출산 축하금 바로가기👉메인페이지 >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 (childcare.go.kr) |
주거지원 | ▪ 다자녀가구 주택특별공급제도 ▪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 제도 ▪ 장기전세주택 우선공급 제도 ▪ 주택구입자금 대출 ▪ 전세자금 대출 |
양육 및 교육 지원 | ▪ 어린이집 우선이용 혜택 ▪ 아이돌봄 서비스 우선제공 혜택 ▪ 장학금 지원 ▪ 학자금 지원 |
공공요금 감면 | ▪ 전기료 감면 ▪ 도시가스 요금감면 ▪ 난방비 감면 ▪ 국립수목원 및 국립자연휴양림 이용대금 감면 ▪ 철도운임 할인 ▪ 다자녀 우대카드 발급 지역별 다자녀 카드 종류보기 👉 다자녀가구 > 공공요금 감면 > 공공시설 요금감면 > 다자녀 우대카드 발급 (본문) |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(easylaw.go.kr) |
세금감면 및 그 밖의 혜택 |
▪ 자동차 취득세 감면 ▪ 자녀세액공제제도 ▪ 국민연금 출산 크레딧 |
3. 다자녀 혜택 관련 추가 정보 참고 사이트
- 정부 24 행복출산 전화상담: 120
- 보건복지부 다자녀가족지원센터: 1644-8080
- 보건복지부: https://www.mohw.go.kr/
- 한국장학재단: https://www.kscholarship.com/kr/apply-now.html
- 국민연금공단: https://www.nps.or.kr/
- 임신육아포털 아이사랑 : https://www.childcare.go.kr/?menuno=1
- 정부 24 포털사이트: 정부 24 (gov.kr)
4. 다자녀혜택을 신청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?
다자녀 혜택 신청 방법은 혜택 종류에 따라 방법이 다릅니다.
- 정부 24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: 다양한 다자녀 혜택을 온라인으로 신청 및 조회할 수 있는 통합 서비스입니다.
- 지자체 홈페이지 또는 행정복지센터: 일부 혜택은 지자체 홈페이지 또는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.
- 관련 기관: 특정 혜택은 관련 기관에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. (예: 국민연금공단, 한국장학재단 등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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